박삼구 ‘기내식 대란·여승무원 환영행사 강제동원’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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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아시아나 회장. 최승식 기자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 최승식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하고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줬다면서 “이는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강서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행사에 참여한 승무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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