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계속 시끄럽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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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7월1일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최초로 시도되는 의약분업이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약사회간의 입장 대립으로 시행안을 정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해 말 7월1일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때를 맞춰 의사의 진단 및 처방, 약사의 조제 및 판매로 기능을 분담하는 의약분업 실시를 확정하고 당사자인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입장을 조정, 4월말까지 시행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24일 현재 양 단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양 단체가 조정안을 내지 못할 경우 당초 절충안으로 제시한 부분분업방식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초로 시도되는 의약분업에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약분업 방식에 대해 대한의학협회는 21, 22일 부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보험외 분업」을 요구,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분분업을 강행할 경우에도 최소한 항생제·호르몬제·향정신성의약품 등 3개품목에 대한 약국 판매가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보험내 완전분업」을 주장하며 절충안으로 제시된 부분분업에도 크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약사회측은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험 요양취급기관 지정 거부 등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의약분업에 대해 의사·약사단체가 이같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현행의사의 진단 및 조제투약, 약사의 임의조제투약 및 판매라는 관행이 변화하는데 따른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서 완전분업을 시행할 경우 충격이 크다고 보고 3단계 분업안을 마련, 우선 7월1일부터 시행하는 1단계 부분분업에서는 현재의 관행을 인정하되 의원급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해 약값을 경감토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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