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모습 드러내는 김태우 수사관…오늘 첫 검찰 조사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3일 김태우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검찰이 3일 김태우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3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1시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수시로 입장을 밝혀왔지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할 때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수사팀에 제시할 전망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사 제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김 수사관은 자신이 특감반에서 일할 당시 은행장과 전 총리 아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를 이어갔다. 반면 청와대는 우 대사의 사건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은행장과 전직 총리 아들 관련 첩보는 특감반 활동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불분명한 내용이라 폐기했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 경내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의 경우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김도읍ㆍ강효상ㆍ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ㆍ박형철 반부패비서관ㆍ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비서실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자유한국당 측 판단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ㆍ박 비서관ㆍ이 반장에 대해서는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 수사관의 혐의를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의 혐의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