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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처벌 재산형 위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형법상의 각종 벌금액수가 2.5배까지 크게 인상된다.
또 신체형에 치중되어 있는 행형제도를 재산형 위주로 바꾸기 위해 징역·금고 등만 규정되어 있는 일부 형법조항에 벌금형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2O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형법 개정에 따라 벌금액도 전면 조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벌금액 조정안을 마련, 조문화작업에 착수했다.
이 조정안은 형사법개정소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형법 최고 벌금액수인 6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과실범에 대한 벌금을 크게 올려 과실범은 재산형으로 처벌토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행 2백만원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과실 치사상죄와 약취·유인죄 (병과)의 벌금액을 5백만원이하로, 1백만원 이하인 과실치사죄와 상해·존속상해죄의 벌금을 2백50만원이하로 각각 2.5배 인상토록 되어 있다.
또 3년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유기죄에 1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했다.
그러나 존속폭행죄는 죄질로 미루어 재산형 활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현행규정 (1백만원이하)을 그대로 두었다.
형법상의 벌금액은 76년12월 「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따라 형법규정의 도단위를 「원」 으로 바꾸고 일률적으로 4O배를 적용토록 편법운용해 왔으나 그후 13년간의 화폐가치 하락과 경제여건 변화로 비현실적인데다 지나치게 적은 벌금액수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재산형 선택을 꺼리는 경향이 많았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76년에 비해 물가가 2.7배 인상되는 등 물가인상수준을 이번 벌금조정에 참작했으며 범죄성향·사회여건변화를 감안, 죄명별로 인상폭을 달리했다』고 말하고 『과실범은 크게 올려 재산형 활용을 유도하고 고의범은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상폭을 적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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