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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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1]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의가 보류됐고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이날 다시 상정했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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