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 구속·대학 휴업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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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문공위 열려>
국회문공위는 20일 정원식 문교·최병렬 문공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한겨레신문 이영희 논설고문의 구속 및 간부들에 대한 조사문제와 고대·한림대·서울교대 등의 휴업사태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 교수 구속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장윤환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장과 정태기 이사에 대한 수사의 배경 등을 추궁하고 언론탄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의원들은 또 학내 분규로 고대 등이 휴업까지 하게된 배경을 추궁하고 정부 측의 학내분규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정역할을 촉구했다.
최병렬 문공장관은 이씨의 구속과 관련, 『지난 14일 검찰이 밝힌 것을 보면 이씨가 쓴 입북 취재 요청서신의 요청은 단순히 취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까지 개재돼 있는 것』이라면서『따라서 정부의 승인없이 북측과 접촉을 시도한 것이 명백히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이 시를 사법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미주 지사 언론인의 방북 취재는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잘라 말한 뒤『지난해 12월 방북 취재한 중앙일보 시카고 지사 이찬삼 편집국장은 미국 시민권 소지자로서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년 1월 방북 취재한 조선일보 미주지사 전용종 기획 위원은 거주여권(교포여권)을 소지한 미국 영주권자로서 7·7선언에 따라 현지 공관에 사전 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단순히 입북취재 계획을 신문사가 논의하거나 수립하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도 있을 수 없다』면서『다만 이의 실행을 외해 북측과의 구체적인 접촉을 정부의 사전 승인없이 진행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한겨레신문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이씨가 입북취재 계획을 간부들과 협의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의 가담여부가 조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정부는 7·7선언이 제시한 남북간 상호교류 정책은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언론사의 방북 취재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 오면 사안별로 적극 검토하고 상황과 공평성의 원칙에 입각,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좌경이념 서적 단속에 관해『이번 단속의 대상이 된 51종 중 소위 북한 원전은 「김일성 선집」등 38종이고 북한 선전물 등 좌익도서는「녹두서평」등 13종으로 전국적으로 1만1천1백53부를 압수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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