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KAL기 유족 보상금 바르샤바협약 적용은 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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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워싱턴AP·AFP=연합】 미대법원은 18일 지난 83년 9월 소련영공에 들어가 소련전투기에 격추돼 2백69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대한항공 007기 참사와 관련, 일부 승객 유족들이 KAL측의 실수를 들어 1인당7만5천 달러를 상한선으로 정한 바르샤바국제협약 보상금 이상을 요구한데 대해 유족측 요구를 물리치고 피고인 대한항공 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9명의 미대법원판사 전원은 대한항공이 비록 그들의 탑승권에 7만5천 달러의 상한선이 적용된다는 경고문을 국제관례보다 약간 작은 활자로 박아 넣은 것은 사실이나 이 같은 일이 있다해서 국제협약이 정한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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