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 상고심서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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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뉴스1]

지난 7월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뉴스1]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대법원 1호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들이 모은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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