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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작가 저작권 관리위」 설치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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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위원장 장인숙)는 저작권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남북분단 상황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살피기 위한 심포지엄을 14∼15일 이틀간 충남도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연다.
발표주제와 발표자는▲저작권 분쟁조정제도=송상현(서울대교수) ▲부과금 제도=황적인(서 울대교수)납·월북 작가의 법적지위=송영식(변호사) ▲분단하출판의 현실과 조건=이중한(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씨 등이다. 이 위원의 발표내용을 간추린다.
우선 「월북작가 저작권관리 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한다. 저작권 김해는 친고죄로서 월북작가 저작물만이 아니라 북한 원전들의 경우도 그 당사자가 우리의 법정에 직접 고소를 해야 하나 그 가능성이 없으며, 속인주의를 채택한 현행법에 의해 남·북한에 각각 유족이 있다 하더라도 남한에 거주하는 자녀가 저작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장차 통일이 현실화했을 경우 북한이나 북한의 유족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면 이는 부당 이익이 되는 사태가 있으므로 월북작가의 저작권을 통일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리할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소관업무로 저작물의 출판가능 여부분별, 저작권의 남한에 있어서의 소유자의 판별, 문화의 복원작업으로서의 공공적 요구를 위한 출판권의 설정, 위 사항에 따른 재산 관리등을 맡아 저작권 분쟁을 객관적으로 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가능하면 북한과의 저작권 교류문제도 담당케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형태를 저작권심의 조정위 산하나 또는 별도의 공공기구로 구성하자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저작권과는 상관이 없는 북한원전 출판에 있어서의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대한출판문화 협회안에 「출판물공정 간행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출판사간의 협의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이 위원은 현재 나와 있는 「공탁금제도」나 「법정 허락제」와 같은 안들은 정치적 문제와 이미지 때문에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러나 월북작가 또는 북한작가의 저작권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출판현상은 더욱 혼선을 거듭할 것이고, 법적 해석이 공시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 어떤 금기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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