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딸 “사형 내려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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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 심리로 열린 김모(49)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보호관찰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처를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큰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줬다”며 “살해 전에도 피해자의 모친과 딸들을 위협하는 등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두 달 전인 8월 16일 이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이씨 주거지를 파악하고, 수차례 현장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이씨에게 접근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인 아이 엄마에게 미안하고 아이들 역시 살아가면서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아픔을 가질 상황”이라며 “제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가 없지만 죗값은 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게 엄한 벌을 주셔서 힘들어하는 전처 가족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뭘 어떻게 변호할지 고민이 됐다.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 저 역시 평정심을 찾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속죄를 구하고 조금 더 마음이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둘째 딸 김모(21)씨는 “한때 아빠라고 불렀지만 이젠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살면서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안게 됐다”며 “김씨가 법원의 처벌만이 아니라, 이런 상처와 충격을 씻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딸이 어머니에게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청원글에 따르면 이씨는 4년간 6번이나 이사하면서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끝내 남편 손에 숨지고 말았다.

특히 김씨가 과거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아 왔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 비극적인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이 불거졌다.

한편 김씨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 25일에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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