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량세로 바뀌는 주세…‘6캔 1만원’ 수입맥주 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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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가 수입맥주를 고르고 있다.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수입맥주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연합뉴스]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가 수입맥주를 고르고 있다.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수입맥주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세(酒稅) 체계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키로 하고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1969년 종가세가 자리 잡은 지 50여년 만에 술 관련 세금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다.

정부, 맥주 1L당 850원 부과 검토 #싼 수입품 파격할인 힘들어지고 #프리미엄 맥주 주세 부담 낮아져 #‘4캔 1만원’은 여전히 가능할 듯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주류는 제조원가나 수입가격 같은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從價稅)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술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從量稅)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년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전체 주류 과세체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입 업체들이 맥주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식으로 종가세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예상이윤 등이 포함된 제조장 출고 가격을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한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업체가 신고한 수입가격에, 여기에 붙는 관세(0~30%)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입 업체가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국산 맥주보다 싼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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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맥주 업체들은 이를 ‘역차별’로 규정하고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강성태 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세금 차이’를 묻는 질문에 “세율은 같은데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밝힌 바 있다. 덕분에 ‘파격 할인’이 가능해진 수입 맥주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2013년 4.9%에서 지난해 16.7%까지 끌어올렸다.

문제는 종량세 도입으로 ‘4캔 1만원’하는 수입 맥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맥주 1L당 약 850원의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맥주회사들은 과세표준에 72%를 부과하는 주세를 내고 있는데, 850원은 이를 L로 환산한 평균 주세액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관세청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실적을 근거로 수입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L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주세액이 850원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1194원)·필리핀(1032원)·아일랜드(1004원)·일본(958원) 등이다. 이들 국가의 맥주는 주세가 더 낮아져 소비자 가격이 더 싸질 수 있다. 반면 주세액이 850원보다 낮은 네덜란드(519원)·벨기에(567원)·미국(654원)·독일·덴마크(735원) 등은 주세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명 프리미엄 맥주는 신고한 수입 가격이 비싸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여기에 붙는 주세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들의 ‘4캔 1만원’ 할인행사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캔 1만원’식의 파격 할인 행사는 보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현재 500mL 한 캔에 1000원 초반대에 팔리는 저가 수입 맥주는 종전보다 주세가 더 붙으면서 소비자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앙일보와 만나 “연구 용역,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주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며 “전반적인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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