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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보석취소…남부구치소 수감

중앙일보

입력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황제보석’ 논란의 당사자인 이호진(56) 전 태광 회장이 14일 서울 남부구치소로 재수감됐다. 지난 10월 이 전 회장이 지인과 함께 서울 근교에서 떡볶이를 먹고, 음주ㆍ흡연을 하는 장면을 KBS가 보도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400억원대 배임ㆍ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 전 회장은 간암ㆍ대동맥류질환 등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이날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 직후 검찰 직원들이 구속 집행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을 찾았다. 구속 수감 장소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7년 전 만큼 긴급한 의학조치 필요하지 않다" 

법원 결정 직후 검찰 직원들이 이 전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을 찾아 구속 수감 절차를 집행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7년 8개월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세 차례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수감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이 전 회장은 같은 혐의로 현재 6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두 달 전인 지난 10월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조세포탈과 관련한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전 회장의 배임ㆍ횡령 사건은 재파기환송 절차에 들어갔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2일 열린 이 전 회장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전국 교도소ㆍ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고,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이라며 “구속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취소 결정을 요청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정당한 법 집행 결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을 뿐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음주ㆍ흡연 장면은 수행 기사가 몰래 촬영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으러 다닐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어떤 의도인지는 몰라도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 직후 이 전 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이번 일을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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