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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기소…이재명 “조폭설·스캔들 음해 허구 밝혀져 되레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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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셋째 형인 재선(2017년 작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방송 토론회 등에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직권남용, 선거법상 허위공표 혐의 #민주당, 징계 여부 오늘 결정키로

이 밖에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과 ‘검사 사칭 누명 주장’도 검찰은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반면에 여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 조폭 연루설 등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성남지청은 이날 A4 2장 분량의 수사 결과 자료를 냈다. 이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사건의 핵심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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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2년 초 재선씨가 성남시청 민원게시판, 행정전화 등으로 악성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자 그해 4월부터 8월 사이 분당구보건소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분당보건소 등이 강제입원에 필요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작성한 문건이 ‘의학적 효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옛 정신보건법 조항에 강제입원 시 ‘대면 진단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입원 시도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사 측 인사를 제외한 40여 명의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이 이 지사 기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소로 이 지사는 정치적 생명에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최주필 변호사는 “이 지사 측에선 강제입원 지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 지시를 내렸고,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 이 지사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다”며 “오히려 조폭설, (여배우) 스캔들, 일베 가입,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로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광풍이 분다 한들 실상은 변한 것이 없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라며 자진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이 전해진 이날 오후 민주당은 당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후 4시에 긴급 당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 지도부는 이 지사 기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최종 결정은 12일로 늦췄다.

김민욱·박태인 기자, 수원=최모란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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