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구청장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지난달 8일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인정했으나, 금품 제공에 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별건으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이 구청장이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경선 과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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