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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행 광고 모집은 위법"|미정부, 여행사에 통보 "비행기표구입 등 서비스에 국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미국정부는 미여행사들이 북한여행을 주선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특히 여행사들이 광고·선전을 통해 북한여행을 모집·알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미재무성은 여행사가 광고를 통해 북한여행을 모집·주선하는 것은 재무성의「외국인 자산통제규정」에 저촉되며 광고에 의한 여행이 아닌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 여행사는 정부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점을 해당 여행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무성이 지난해 10월31일 여행허가 등 대북한완화조치를 취한데 따라 재무성은 외국인 자산통제 규정의 적성국가 관련 조항 중 북한조항을 완화개정 했으나 광고를 통한 여행모집·알선은 계속 규제토록 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해외동포의 여행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재미교포 여행사들의 교포북한여행 알선이 늘어나고 일부 여행사는 현지신문 등에 북한여행모집 광고를 게재해 왔다.
미국무성은 로스앤젤레스의 전금여행사 (대표 김층자)가 작년 말 교포신문에 북한여행단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을 재무성에 통보, 재무성이 이 같은 법 해석과 경고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자산통제규정은 종전에는 여행사들이 북한여행에 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었으나 지난1월 개정으로 학술·체육·문화 등 비상업적 북한여행에 대해재무성의 특별허가를 받아 호텔예약·비행기표 구입 등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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