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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 통과 소식에 젊은 男 “文지지 철회 고민된다”

중앙일보

입력

6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업무보고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6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업무보고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요원했던 종류의 여성 폭력에 대한 법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이 법의 골자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 법은 개별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여성폭력 피해’로 포괄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여성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하위 법령에 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ㆍ법률 지원, 자립ㆍ자활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이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돼 3일 만에 1만 3000명 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워마드의 남성혐오에 면죄부를 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한다’는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만을 피해자료 규정하여 워마드의 남성혐오 범죄들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7일 해당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청원에 동의해 달라”는 글이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세계여성폭력주간 기념,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세계여성폭력주간 기념,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일부 남성들은 “‘여성’이라는 자리에 ‘국민’을 넣어도 되는 법에 굳이 ‘여성’을 넣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지지 철회를 고민하게 된다”고 덧붙여 회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인증하며 자신을 20대라 밝힌 남성 회원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의 ‘페미 기조’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며 “이대로 가면 지지를 철회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여성계 쪽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제출된 원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바뀌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인 ‘해야 한다’가 임의조항인 ‘할 수 있다’로 바뀌고 여성폭력 예방교육도 임의조항으로 바꿔버렸다”며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려 시도한 것이 무엇보다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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