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에도 '처벌 원치 않는다'던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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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 A씨(50)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 [연합뉴스]

안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 A씨(50)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 [연합뉴스]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두차례 풀려난 남성이 끝내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안모(5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 A씨(50)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했다.

다른 방에 있던 딸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딸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두차례 입건됐다.

2015년에도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당시 A씨가 '아버지가 처벌받지 않게 하자'며 딸을 설득해 가정법원으로부터 7호(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및 8호(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A씨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후 신고를 했다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때도 안씨는 역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데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해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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