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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5개 지방 중기은 주식| 70%까지 지역에 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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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올 하반기 중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대 도시에 설립되는 지방 중소기업은행의 주식 중 최고 70%까지는 해당 지역의 상공인과 주민들에게 배정된다.
이규성 재무부 장관은 2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중소기업은행 설립 방안을 밝혔다.
이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지방은행은 모두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하고 영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총 대출의 90%이상을 중소기업에 운용해야만 하며 이외에 신탁업과 장기설비 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출자는 원칙적으로 해당지역의 상공인 및 주민이 50%, 금융기관 (해당지역 제한 없음)이 50%씩 나누어 하되 지역 상공인 및 주민이 원할 경우 최고 70%까지의 주식을 배정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법인 출자가 금지되어 모두 개인자격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자한도는 개인이 1% (10억원), 금융기관이 8%(80억원)까지로 제한된다.
개인으로 출자할 수 있는 자격은 설립지역에 기업·사업장 또는 공장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공인, 최근 3년 사이에 1년 이상 해당지역에 살았거나 본적을 두고 있는 주민이며, 특히 제주도민은 광주지역에, 강원도민은 인천지역에 설립되는 은행에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업종별 자기자본 지도비율 미만인 기업의 기업주, 은행여신 2백억원 이상인 기업의 기업주, 여신관리 대상이며 공정거래법에 지정된 34개 대규모 기업 집단의 계열기업주 친족 및 특수관계들은 지분 참여가 금지된다.
한편 재무부는 설립여건이 성숙된 부산·대구지역은 4월중에 설립추진 본부를 구성, 9월까지는 모든 준비를 끝낸 뒤 10월 이후에는 영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되 인천·광주·대전지역의 은행설립은 부산·대구지역보다는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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