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핀테크 날개 단다...클라우드로 개인신용정보 처리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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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독일 뒤셀도르프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통해 결제하는 모습[Xinhua/Breuninger. zcc]

지난 6월 29일 독일 뒤셀도르프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통해 결제하는 모습[Xinhua/Breuninger. zcc]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보처리를 위한 설비 투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금융회사들은 보다 유연하게 새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핀테크 등 신생 금융업체들도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한 진입 장벽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까지 확대키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 분야 디지털화가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클라우드 관련 규제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한 조치다.

금융위는 전산자료 접근 통제ㆍ정보시스템 가동기록 보존ㆍ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준과 더불어, 주요 선산장비 이중화 및 백업 체계 구축ㆍ장애 발생시 비상 대응조치 의무 등 서비스 장애 예방ㆍ대응 기준 등을 새로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전산자료 접근 통제ㆍ정보시스템 가동기록 보존ㆍ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준과 더불어, 주요 선산장비 이중화 및 백업 체계 구축ㆍ장애 발생시 비상 대응조치 의무 등 서비스 장애 예방ㆍ대응 기준 등을 새로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는 다양한 상품 개발 및 데이터 분석 등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때 자체 시설 투자 대신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핀테크 등 초기 설비투자 비용에 큰 부담 느끼는 신생 금융회사들이 법령 개정 효과를 상당히 크게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령상 설비 및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대거 '구비할 것'으로 바뀌면서 신생 금융회사들이 초기 설비 투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들이 시장 진입 장벽이 보다 낮아지되면 금융 시장에는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이 등장할 여지가 생긴다.

정기영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 팀장은 "소형사 같은 경우는 금융업에 진출할 때 관리적ㆍ물리적ㆍ인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전산설비 요건이 '갖출 것'에서 '구비할 것'으로 바뀌면 꼭 서버를 구매하지 않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며 "진입을 위한 초기비용이 확 줄게 되면서 핀테크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금융권에서 보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됨에 따라 지금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간편하게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금융사 자체 서버가 아닌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되는 과정에서 정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은 전보다 더 커진 게 사실이다.

금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 및 클라우드 제공자가 고객에게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배상ㆍ계약해지ㆍ재판관할 사항 등을 명시토록 해 금융회사와 클라우드 제공자 간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의 안전성 기준도 강화했다. 전산 자료 접근 통제ㆍ정보시스템 가동기록 보존ㆍ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준과 더불어, 주요 전산장비 이중화 및 백업 체계 구축ㆍ장애 발생 시 비상 대응조치 의무 등 서비스 장애 예방ㆍ대응 기준 등이 새로 마련됐다.

 보고의무도 확대했다. 현행법에서 비중요정보 처리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해야 했던 보고의무는 법적 책임, 감독 및 검사 의무 등을 계약서에 명확화하고 클라우드 이용 현황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는 식으로 확대 개선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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