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대표 고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한국유가공협회(회장 김복용 매일유업사장)는 24일『파스뢰르유업대표 최명재 씨(62)가 협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광고를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최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소했다.
유가공협회는 고소장에서 최씨가 신문광고를 통해「▲유가공협회는 파스틔르유업을 견제하기 위해 관을 동원하는 등 갖가지 압력을 가했고 ▲유가공협회 회원사가 생산하는 우유는 고온에서 끓임으로써 영양소가 파괴된 것이며 ▲유가공협회가 진실을 오도하기 위해 일부 대학교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표현으로 협회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309조)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