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우호국가엔 금수 자국특허 보호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미국이 외국에서 무기공동제작·생산을 할 경우 수량초과분을 대미 비 우호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이 같은 제한조건은 이른바 미국에 적대국인 국가에 무기제공을 금지하는 목적외에 국제시장에서 미국이 특허권을 가진 무기의 거래를 막는다는 의도도 함께 있어 미국과 공동 생산하는 외국과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분쟁의 소지가 돼왔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8월 미 하원이 M-16소총과 부품을 초과생산, 미국의 동의없이 이를 제3국에 수출했다는 이유로 한국 M-16생산회사를 조사한 적이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