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등 미성년 외국인들 고용한 군산 유흥업소 업주 덜미

중앙일보

입력

군산시 한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군산시 한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전북 군산시 한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 18일 ‘한 업소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모(46)씨와 정모(46)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정씨는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를 받는 와중에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이씨 등은 올해 초 군산시 한 유흥업소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국적의 미성년자 10명을 고용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혔다.

미성년 외국인 여성들은 혼란한 틈을 타 도주했으나, 인적사항을 파악한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외국인 고용 경로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검거 초기에 범행을 부인해 증거를 확보하느라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달아난 정씨도 곧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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