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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내부고발자, 문자로 직위해제 통보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공익신고자 A씨가 지난 1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뉴스타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돈봉투를 건냈다'며 비닐 봉투에 담긴 돈봉투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공익신고자 A씨가 지난 1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뉴스타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돈봉투를 건냈다'며 비닐 봉투에 담긴 돈봉투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도청 내용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문자로 직위해제를 당했다.

내부고발자 A씨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로부터 “귀하는 2018년 11월 30일 10시 자로 법무팀 이사에서 직위 해제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한 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조차 쓰여 있지 않은 인사 명령서였다.

한국인터넷기술원 법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이번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사택은 물론, 회사 차량도 반납해야 한다.

A씨는 “사건 보도 이후 회사 대표도 아닌 로비스트라고 하는 분이 계속 만나자고 했다”며 “만나자는 뜻이 결국 ‘더 이상 폭로나 고발하지 말고 회사에 협조해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로부터 무기한 휴가를 받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자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A씨는 “아마 해고 수순으로 갈 모양”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일방적인 인사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2013년 12월 양 회장 전처의 불륜 상대자로 의심받아 폭행당한 모 교수를 돕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폭행당한 교수님이 ‘앞으로 재판까지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걸 듣고 많이 울었다”며 “검찰에 많은 증거를 제시했고, 진술도 했다. 교수님 외롭지 않게 재판 때까지 끝까지 진술하겠다”고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30조에 따르면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A씨 변호인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회사는 A씨를 공익신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사 조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양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양 회장의 횡령 등 비리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언론에서 제기한 양 회장의 법조계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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