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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운전’ 현직 판사,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30일 검찰이 음주운전 적발된 A판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적발 당시 A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중앙포토]

30일 검찰이 음주운전 적발된 A판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적발 당시 A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중앙포토]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에 이같이 결정했다.

약식기소는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A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20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 초범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해당 소속 법원은 A판사의 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했다.

판사의 징계 청구는 소속 법원장이 해야 하며, 법관징계위 심의를 거쳐 그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최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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