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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켜고 성폭행 시도한 BJ…시청자 신고로 검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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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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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BJ가 인터넷 개인 방송 도중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해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 BJ A(40)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오산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함께 있던 4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방송 중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다 여성이 저항하자 방송 도중 여성을 묶은 뒤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채팅창에 “여성을 때리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다. 결국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쇠고랑을 차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좌절되자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사진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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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뿐 아니라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을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유튜버들의 범법 행위가 늘고 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하다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 2일에는 BJ B(26)씨가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다 검거됐다.

지난달 23일에는 유튜버 C(48)씨가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지인 부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장면을 실시간 방송해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또다시 지구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인터넷 방송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J, 유튜버들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방송법은 선정성, 폭력성, 혐오성 표현물 등을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이야말로 10대들의 접근성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콘텐츠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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