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주장」… 쟁점이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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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파업주동자 소 취하 절대 못한다>-김 명년 지하철공사 사장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한 용의는.
▲내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노조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또 지난4일 노조원들이 본부건물에 난입, 전사무실을 쑥밭으로 만들어놓은 것과 무임승차에 의한 l6억 원의 손실부분에 대한 책임을 노조 측에 묻지 않으면 나 자신이 「직무유기」를 하는 셈이 돼 이들에 대한 폭력행위 및 업무상배임혐의 등의 고소를 절대로 취하할 수 없다.
-노조 측의 「금 사장 퇴진요구」 에 대해서는.
▲노조는 지금 조합원전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부 강경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강경 집단의 요구에는 굴복할 수 없다.
-파업에 이르기까지 공사 측의 책임은 없는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노조는 돌이킬 수 없는 3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는 냉각기간 중 본사건물을 폭력점거·파괴한 것이며 둘째는 무임승차를 결행한 것, 셋째는 공사 측이 이미 직귄 중재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요청한 기간 중에 파업을 벌였다는 점이다. 이 모두가 불법행위로 노조 측에 책임이 있다.
-파업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은가.
▲공권력의 강경대처와 여론의 압력으로 이탈하는 노조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나 조합 측과 대화를 계속 시도해 파업을 하루 속히 철회시켜 시민이 불편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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