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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니가루·마테가루서 기준치 초과 쇳가루 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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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말차'에서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29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말차 17건을 구입해 금속성 이물검사를 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보고생약이 제조한 노니가루에서는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한 기준치(10.0㎎/㎏)의 18배가 넘는 185.7㎎/㎏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흥일당이 제조한 마테가루와 보고생약이 제조한 히비스커분말에서는 각각 25.3 ㎎/㎏와 24.6 ㎎/㎏의 쇳가루가 검출돼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쇳가루를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소창에서 제조한 강황(울금)가루에서는 17.1 ㎎/㎏의 쇳가루가 검출됐고, 에스제이바이오의 녹차가루에서는 13.6 ㎎/㎏의 쇳가루가 검출됐다. 보고생약의 어성초분말에는 11.8 ㎎/㎏이 쇳가루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가 넘는 쇳가루가 검출된 제품 6건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전량 회수하고 행정 조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녹차가루(제조원: 백록다원), 마테가루(제조원: 흥일당) 제품 2건의 경우 식품 유형을 '침출차'라고 표기하지 않고, '고형차'로 표기해 품목제조 보고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하도록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분쇄공정을 거친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를 꾸준히 진행해 제조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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