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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정부 학자금 대출, 교육비 소득공제…놓치면 손해, 꼼꼼히 챙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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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지만 아직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는 별로 없다. 그나마 지난해부터는 정부보증 대학학자금 대출제도가 시작돼 대학 학비 부담은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교육비 일부 세금에서 깎아준다=초중고생 자녀는 1인당 2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는다. 등록금은 물론이고 육성회비.기성회비와 예능학교의 실기 지도비 등이 공제 대상이다. 고등학교 재학 중 수시 또는 특차로 대학에 합격해 납부한 대학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입학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교육비와 공과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학교에 내는 돈이라도 보충수업비.특기적성교육비.기숙사비.식비.학생회비.교육자재대금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보다 많이 들어가지만 학원비에 대한 공제는 극히 일부만 해준다. 우선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만 해당된다. 초.중.고, 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취학 전 자녀라도 음악.미술.무용.컴퓨터.바둑 학원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태권도.수영 등 체육계통 학원은 제외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만 공제대상으로 돼 있다. 체육계통 학원은 '체육시설의 설립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학원비 공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사교육 확산을 조장한다는 비판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 학자금 대출="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정부가 밝힌'부모마음학자금대출'의 목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이거나 신입.편입생이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기능대학.사이버대학. KAIST 등이 포함된다. 외국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제외된다. 연체 등이 없어 최소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도 대출이 가능하다. 재학생은 학점 이수와 성적 조건이 있다.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따야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7% 정도다. 서민층에겐 만만치 않은 부담이지만 제2금융권에 비해선 싸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지난해 1학기 11만2000명(3700억원)에서 올 1학기엔 25만6000명(8331억원)으로 늘어났다. 예전에 학자금대출을 받고 연체했더라도 현재 연체상태가 아니라면 받을 수 있다. 또 부모가 신용불량 상태라 하더라도 학생 본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정부는 저소득층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바우처'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바우처란 '보증인'이란 뜻으로 정부가 무료쿠폰을 주면 학생들이 그 한도에 맞게 방과후학교 등 프로그램 1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2008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자녀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장당 3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원어민 영어교실의 경우 1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할 때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다. 저소득층 초.중생 자녀에게 대학생이 무료 과외를 해주는 '멘토링 사업'도 지난 4월부터 서울 관악구 등에서 시범 실시됐다.

멘토링 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점심 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정 자녀다. 이들은 대학생 언니.오빠들에게 주 2회 2시간씩 지도를 받는다. 수학.영어 등의 학습지도는 물론 음악.체육.미술 등 특기지도를 받는다. 멘토링 사업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학기당 1학점의 봉사 학점과 회당 4만원씩의 지도비가 지급된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 특별취재팀=송상훈 팀장, 정철근.김정수.김영훈.권근영 사회부문 기자, 염태정.김원배 경제부문 기자, 김은하 탐사기획부문 기자, 조용철 사진부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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