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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싸고「평행궤도」달린다|소강상태로 접어든 서울지하철 분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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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분규는 노조 측의 무임 승차 운행중단에 따라 열차운행이 정상화되는 잠정적인 소강상태다. 그러나 완전합의가 안된데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로 결정된 파업을 16일부터 하겠다고 밝혀 원만한 수습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분규과정에서 공사직원들의 급여와 근무·급여체계가 논란거리가 돼 노사간의「임금논쟁」은 불씨로 남았다. 이번 분규가 타결돼도 곧바로 있을 예정인 89년도 임금인상교섭에서 또다시 논란을 빚게 될 소지가 크다. 과연 얼마를 어떻게 받 길래 분규의 불씨가 되는지 알아본다.
◇임금 논쟁=공사 측은 5일 노조 측이 무임승차 제 강행을 결의하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지하철 전체직원의 월 평균 급여가 90만원이 넘고 ▲지난해에는 기본급·체력단련 비·가족수당·급식비 등을 대폭 인상했으며 ▲김장보조비까지 지급했다고 밝히고『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 중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9일부터 각 지하철역 구내에 전단을 부착,『월 평균 90만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모두 사장이라는 말이냐』며『공사 측이 산출한 급여는 한마디로 시민을 기만·호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셨다.
노조 측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당초 약속된 합의각서의 이행을 촉구한 것일 뿐 임금문제는 거론치 않으려 했으나 공사 측에서 먼저 기만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실상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임금구조=현행 보수체계는 본봉·직책 급·호봉 급의 합계인 기본급과 지하철 근무수당(전체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5%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직종수당)등 15종류의 수당 및 후생복지비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또 기본급은 직급 및 호봉에 따라 다르고, 수당은 정액·정률 제로 나뉘어 일 근 제·철야근무제(24시간 맞 교대)·교번근무제 등 3종류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급 중 본봉과 직책 급은 직급에 따른 능력 급의 성격으로 1∼6급까지 나뉘어 45만2천8백원(1급)에서 11만3천 원(6급을)까지, 연 공급 성격의 호봉 급은 4만1천 원(1호봉)부터 18만8백원(25호봉)까지 호봉 당 평균 5천8백원씩 차이가 난다.
◇임금내용=사장·감사·이사 등 임원은 95만∼88만원의 기본급 외에 수당은 없으나 판공비가 지급되고 임원을 제외한 최고 직인 1급(부장급) 평균호봉인 21호봉(다른 직장 경력포함 20년 근무)을 기준, 월 평균 총 급여액은 1백43만원.
전체직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5급을 8호봉의 경우 월 평균 급여액은 ▲일 근자 66만8천4백90원 ▲철야 근무 자 78만4천1백70원 ▲교번근무 자 82만6천6백20원.
입사 2년 차인 6급을 5호봉(군복무 3년 포함)역무원의 월 평균 급여액은 56만2천9백70원. 기능사 1급 소지자는 2만원 가량을 더 받는다.
주임 급인 4급을 15호봉(14년 경력)의 경우 일 근자(8시간 근무)는 91만8천 원, 철야 근무자(24시간 맞 교대)는 1백7만5천 원, 교번근무 자는 1백20만원.
◇정점=공사 측에 따르면 총 인건비 중 건강진단비 등을 제외, 급 여성 인건비를 전직원수로 나눈 뒤 이를 12달로 나눈 월 평균 급여는 91만6천 원.
공사 측은 특히 81년 공사설립 이후 87년까지는 동결되거나 기본급의 3∼5%인상에 그쳤으나 노조설립 이후인 지난해엔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기본급이 평균 9%인 2만원이 정액 인상됐고 가족수당·식비 등도 50%이상 오르는 등 전체평균 17%인상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같은 직급·호봉의 경우 행정직이 대부분인 일 근자는 노조원이 대부분인 철야· 교번근무 자 보다 10만∼20만원씩 적게 받고 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전직원의 절반이상인 4천여 명이 5급을 이하로서 평균치인 8호봉 기준으로 기본급이 25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야간·휴일수당 등『기준근로시간 외에 고생해서 버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노조 측은 8시간 근무의 일반직이 공휴일 없이 24시간 맞 교대하는 기술직보다 적게 받는 것은 당연하며 총 급여중 기본급 비율이 30∼50%밖에 되지 않기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또 수당이 종류는 많으나 법정수당 외에는 대상자가 극히 적어 빛 좋은 개살구로 선로 원의 경우 위험수당도 없고 매표 역무원도 출납수당도 없이 법정수당만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급 체계에 대해서도 공사 측은 학력·남녀별 격차를 전혀 두지 않는 등 기술직과 일반직을 최소한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노조 측은 직급차이를 줄이고 호봉차이를 늘려 하위직 장기근속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사 측은 이번 분규의 원인이 된 노조 측 주장대로 지하철근무수당을 먼저 기본급 화 할 경우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과 정률 수당에 영향을 미치고, 통상임금은 또 다른 수당에 영향을 미쳐 제도개선자체만으로 평균 4·4%의 인상효과가 유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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