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보증서 없어도 전세자금 대출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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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도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영세민 등 저소득층이 보증서 없이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발표했다.

정부의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민은 보증을 받기 쉽지 않고 연대 보증인도 찾기 힘들어 사실상 대출이 힘들었다.

건교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영세 세입자가 대출 은행과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되 전세금 반환의 권리를 은행에 넘겨 은행이 전세 만기시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하는 전세자금 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하되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25.7평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대출금은 연 2%의 금리로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수도권과 광역시는 4000만원 이하, 지방은 3000만원 이하까지 지원된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재계약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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