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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리 담합 사실상 깨졌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일부 은행들이 이 달부터 자신들의 수익에 큰 도움을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평가 표에 의해 정해진 금리보다 0·5%포인트 정도 낮은 특별우대 대출금리를 적용시키고 있어 은행간 담합에 의한 금리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제일·신한 등 일부 시중은행들은 이 달부터 거래기업들의 은행에 대한 수지기여도, 예컨대 외환 및 환전수수료·예금실적 및 거래기간 등을 고려,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한 단계 낮춰 주고 있다.
제일은행의 경우 특별우대 금리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는 20여 개 사에 달하며 조흥은행도 10여 개 업체에 특별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은행들은 다른 거래선과의 관계를 고려, 특별금리적용 대상업체를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작년 12월 5일 금리자유화조치이후 한국은행의 기업체 평가 금에 의한 점수를 뽑아 평점이 80점이상인 업체에는 우대금리인 11%를 적용하고 65∼79점 업체는 11·5%, 50∼64점은 12%, 40∼49점은 12·5% 그리고 종합평점이 4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금리인 13%를 적용해 왔다.
기업체 평점에 의한 차등금리는 그러나 은행수지 기여도가 감안되지 않음으로써 종합무역상사 등 일부 대기업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 왔다.
기여도가 감안된 새 금리체계가 제한적으로나마 시작됨으로써 예컨대 평점이 60점인 업체 중 거래은행의 내부기준에 의해 수지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12%보다 한 단계 낮은 11·5%의 금리를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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