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국민투표 법 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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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찬반 토론 후 표결로 통과시키는 등 19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폐회된다. <관계기사 3면>
이날 본회의는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라 허문도씨 등을 위증고발하고 정부에 권력형비리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감사보고서도 채택했다. <통과법안 요지 5면>
그러나 이번 국회는 당초여야가 각각 강조했던 민생관계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으며 국가보안법·안기부 법 등 정치성법안과 금강산개발 등 남-북 교류에 대비한「남-북 교류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농어촌부채경감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나 부채경감방안을 놓고 4당의 의견이 모두 달라 결국 합의 안을 만들지 못했으며 정부가낸 화염병처벌법도 야당 측이 반대, 내무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당초 민정당 측은 이번 국회에서 광주·5공 특위 등의 종결방침을 밝혔으나 중간평가 조기실시 등 정치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완전매듭을 짓지 못했다.
본회의는 중간평가실시를 앞두고 찬반토론을 허용하는 국민투표법개정안과 사회보호법·집시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으며 사회안전법은 보호관찰법으로 개칭,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야3당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야당 측이 올해 말까지 지방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직선을 동시실시하자고 주장한데 대해 민정당 측이 반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선거와 분리해 90년 말까지 실시하자고 맞서 찬반토론을 벌였으며 야당 측은 표결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6급 이하 공무원의 단결권과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여-야간에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민정당 측은 야 3당이 일방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행사를 건의키로 결정한바 있어 지방자치법개정안 및 노동조합법개정안 등 2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91년 10월부터 의료보험공단을 모두 합쳐 통합주의방식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의료법개정안은 일단 통과시킨 뒤 경과조치조항을 추후 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정당은 표결에서 일단찬성투표를 하기로 했으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합일원화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경과기간 중에 보완하라는 전제조건을 붙이기도 했다.
본회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직공직자 복직보상 특별조치 법 재 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고 대신 봉급의 60%를 보전해 주는 80년 해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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