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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아들 살해한 70대 아버지 징역 13년…법원 "죄책감 없어"

중앙일보

입력

경북 칠곡의 한 사찰에서 승려가 사찰 소유자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경북 칠곡의 한 사찰에서 승려가 사찰 소유자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만취한 상태에서 40대 아들의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A(7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살인은 이를 빼앗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후 11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46)씨의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씨의 딸은 밤늦게 귀가한 후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술에 취해 범행 후에도 집에 계속 머물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제적 고통이 매우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감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고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체구도 왜소했던 점을 참작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아내 없이 아들·손녀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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