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분규 타결직전 결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지하철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서울시와 노조 측의 협상이 최종 합의문서 명 형식을 놓고 노조 측이 이의를 제기, 타결순간 직전에서 깨졌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노조 측과 7일 오후6시부터 8일 오전7시15분까지 13시간15분간 밤새워 벌인 협상에서 시는 지하철근무수당의 기본급 화 등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거 의다 받아들여 양측이 합의문안을 작성, 서명하려던 순간 노조 측이 합의문 서명당사자가 서울시가 아닌 지하철 공사사장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퇴장, 결렬됐다.
그러나 정윤광 노조위원장은 협상 장을 떠나면서 시 측 대표들에게 『오늘 오후 다시 만나자』며 재협상의 길을 터 빠르면 8일 오후 또는 9일 오전까지는 타결가능성을 비쳤다.
노조 측은 협상결렬 후 8일 무임승차운행을 3일째강행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도 7일에 이어 계속, 오후6시쯤에는 파업여부가 판가름난다. <관련기사 13면> 시는 7일 밤 철야협상에서 노사간의 가장 큰 쟁점 부분인 지하철 근무수당(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5% 정률로 지급되는 일종의 직종수당)의 기본급 화에 대해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기본급 화한 뒤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출, 1월1일자로 소급 시행한다는데 합의됐다.
또 노사분규가 재연된 지난달20일부터 8일까지 농성·무임승차 등 노조 측의 활동과 관련해 고발된 노조집행부 간부 29명의 고발을 10일까지 모두 취하, 이 기간중의 노조활동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사항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 측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배일도 전노조위원장의 석방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현재 사법부에 넘어간 사항이므로 행정부에서 지침을 정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김명년 지하철공사 사장의 퇴진은 인사권자인 서울시장에게 일임키로 했었다.
한편 무임승차 이틀째인 7일 거의 대부분이 돈을 안내고 타 93·7%의 무임승차 율로 4억5천여 만원의 수입손실을 보는 등 지하철공사는 이틀 새 8억5천여 만원이나 영업손실이 났다.
한편 전민련·서노협·진보정치연합등 재야 6개 단체가 7일 오후부터 지하철노조에 합세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은 88년 말 현재 2조4백53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부채의 원금상환·이자지급에만 올해전체예산의 62·8%인 3천5백22억 원을 써야 한다.
지하철의 수입은 지난해의 경우 하루 운수수입이 4억1천만원, 운수 외 수입4천만원 등 4억5천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하루 운영비 3억5천만원, 감가상각비 1억7천만원, 이자 4억3천만원 등 9억5천여 만원에 이르러 하루 적자가 평균 5억 원인 실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