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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측 “강요죄 인정안돼…석방해달라” 보석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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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대기업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1심에서 유죄 판결한 ‘강요죄’는 부당하다며 보석 신청을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 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8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하지만 10월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재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21곳 명단을 만들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24억 원을 지원한 혐의(강요)을 받고 있다.

19일 김 전 실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보석 심문에서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협박도 없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는 1·2심 모두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수 있는데, 다른 법리를 적용해 법정 구속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의 문제가 있다며 (구속 재판은) 감내하지 어렵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의 주장과 검찰의 반대 의견, 사건의 심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전 실장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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