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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HOT] 직장인 65%,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부족하다

중앙일보

입력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에 대한 생각은?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에 대한 생각은?


종교 또는 신념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첫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점차 국방의 의무가 선택 가능한 문제일 수는 있으나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2.8%가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앞으로 병역 기피자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44.2%)’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고 ‘병역 의무를 어기는 것은 위헌 행위이므로(38.8%)’, ‘군 복무 남성들에 대한 차별이므로(10%)’,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서(7.1%)’ 순이었다.

반대로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17.2%)’고 답한 이들은 ‘종교 등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53.4%)’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형평성 있는 대체 복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30.1%)’,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으로 보장된 행위이므로(12.3%)’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최근 논의 중인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98.8%가  대체 복무제는 필요하며,  그 기간은 현재 유력한 현역 육군 복무 기간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65.3%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 34.7%로 나타났다. ‘과하다’는 0%였다.

https://www.joongang.co.kr/issue/1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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