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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HOT] 음주운전 사고 낸 2명 중 1명 또 ‘음주운전’ 한다

중앙일보

입력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


‘도로 위의 살인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법 강화와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음주 재범 사고가 43%를 차지하며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사고는 치사율도 높고,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청은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 집중 단속을 한다.  특히 유흥가·식당·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

아울러  경찰은 우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고, 면허 취소 기준과 차량 압수 지침 등도 크게 강화할 것이라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기준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까지는 입법 절차 등이 필요해 실제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물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물었다

한편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지난달 24∼27일 20세 이상 국민 249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5%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며 현행법의 강화를 요구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라는  현행 단속 기준에 대해서도 51.6%의 응답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 없이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히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issue/1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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