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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숙박상품 취소수수료 7만 6000원...공정위 "과도하다"

중앙일보

입력

티멧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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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취소 수수료를 공지했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이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 티켓몬스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

공정위는 15일 최근 모바일 커머스 기업 티몬이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취했다.

티몬은 지난해 한 소비자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뒤 취소 요청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해당 소비자는 두 가지 숙박 상품을 구매한 뒤 2~3일뒤 취소했다. 실제 숙박 날은 7일 이상 남아있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티몬은 12만원 상당 상품에 취소수수료를 7만6000원, 32만원 상당 상품에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각각 부과한 뒤 차액만 돌려줬다. 소비자는 이러한 취소수수료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티몬은 공정위에 “판매 전 상품안내에 이미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이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반환이 필요한 비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례에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취소수수료 금액이 실제 취소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다만 티몬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란 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티몬은 당시 해당 소비자에게 두 건의 숙박 예약 중 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돌려줬지만, 나머지 한 건은 소비자가 사이트를 탈퇴해 환급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와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부킹닷컴의 환불 불가나 과도한 위약금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 시 약관을 유심히 살펴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증빙자료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며 “손해를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일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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