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목졸라 살해하려한 男, 집행유예 감형…“미수·반성 참작”

중앙일보

입력

14일 옷걸이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연합뉴스]

14일 옷걸이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연합뉴스]

옷걸이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다툼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가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 사유가 됐다.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원심(징역 2년 6월)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3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B씨(35)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과거 남녀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세탁소 옷걸이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엄마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B씨의 말에 범행을 멈춰 미수에 그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역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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