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부가 22일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함에 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공식 합동 조사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시장.군수의 확인 만으로 이날부터 피해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또 중소기업과 영세점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도 자체 중소기업 특별자금 2천9백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했으며 이 가운데 경영안정자금 4백억원에 대해서는 2.5%의 이자 차이를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재래시장과 점포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 내 융자와 지방세 비과세 등 정부 지원 방안과는 별도로 자체 융자지원 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도는 과수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떨어진 사과 4천t을 수매하는데 4억원의 지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낙과 배 1인 1박스 구입운동'을 벌여 5천여 박스를 판매하기로 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