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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주민 위로금 우선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경남도는 정부가 22일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함에 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공식 합동 조사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시장.군수의 확인 만으로 이날부터 피해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또 중소기업과 영세점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도 자체 중소기업 특별자금 2천9백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했으며 이 가운데 경영안정자금 4백억원에 대해서는 2.5%의 이자 차이를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재래시장과 점포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 내 융자와 지방세 비과세 등 정부 지원 방안과는 별도로 자체 융자지원 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도는 과수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떨어진 사과 4천t을 수매하는데 4억원의 지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낙과 배 1인 1박스 구입운동'을 벌여 5천여 박스를 판매하기로 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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