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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노총, "탄력근로 확대 강력한 저항 받을 것"

중앙일보

입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와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확대에 맞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민주노총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

두 노총 위원장 민주노총에서 회동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공동 대응 합의 #ILO협약 비준 등도 공동 보조 취하기로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경사노위에 #"탄력근로 사회적 협의"공식 요청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뉴스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뉴스1]

김주영 위원장은 "법을 개정하려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양대노총은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저지는 물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이외에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남북 노동분야 교류 협력 강화방안 등에도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되, 해당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위법으로 보지 않는 제도다. 예컨대 탄력근로 적용 기간이 2주일 경우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을 일하고, 업무가 줄어든 그 다음주는 46시간을 일해 주당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는 식이다. 다만 2주 동안의 법정 근로시간을 합산(80시간)한 초과근로 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탄력근로제의 적용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업규칙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2주, 노사합의로 적용하면 3개월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1개월(취업규칙), 6개월(노사합의)이다. 독일과 일본은 노사합의가 있으면 1년을 적용 단위로 할 수 있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적용기간을 6개월~1년으로 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는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에 가능하면 노사가 합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그걸 국회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그게 여의치 않으면 국회가 처리하겠다는 게 (여야 교섭단체 3당의)합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임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면 일감이 많은 1개월 보름은 장시간 일하고, 나머지 1개월 보름은 주 30시간 정도 일하면 주당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1개월 보름동안 연장근로한 것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정 시기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도 우려한다.

경영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킬 수 있도록 유연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감이 없는 시기에도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주문량이 많을 때는 일을 더 하는 유연한 근로체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경영상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날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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