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몰카 영상 속 피해자 식별되면 구속수사 “엄단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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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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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를 비롯한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불법행위 유형을 세분화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8∼9일까지 경기 양평 쉐르빌 파라다이스 연수원에서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응 전담검사·수사관 워크숍’을 열고 새로 수립한 ‘불법촬영 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논의한다.

지난달 10일 새로 마련한 불법촬영 범죄 사건처리 기준은 죄질에 따라 중한 범죄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유형을 8개로 세분화했다.

우선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경우’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경우’ ‘동의받고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 4가지 유형의 범죄를 죄질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해 총 8개 범죄유형을 설정했고, 유형에 따라 가중·감경 등 양형 요소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속에서 피해자를 식별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 등이 불법촬영물 속 등장인물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이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죄질이 심각한 경우에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이 불법촬영 범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2013년 이후로 관련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2997건이었던 불법촬영범죄 건수는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 5704건, 2017년 66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지난 2일에도 ‘전국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불법촬영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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