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수사 도중 숨진 일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도 여론에 떼밀려 우리의 혐의를 왜곡.과장했다."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폭행치사 등)된 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홍경령(洪景嶺.38)씨가 22일 법정에서 무려 20여분의 긴 최후진술을 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다.
"4~5일간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이틀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잠든 피의자를 깨우려고 바가지로 얼굴에 물을 부은 것을 검찰이 물 고문이라고 과장했다."
해명과 비난을 섞어가며 그는 몇차례 감정이 복받치는 듯 울먹이기도 했다.
"구치소의 다른 수감자들에게 수모를 겪고 3개월간 독방에 수감돼 폐쇄공포증이 나타나기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그를 기소한 검찰은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인 검사가 본분을 망각한 채 자백을 받기 위해 구타와 가혹 행위를 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피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다"며 몰아세웠다. "범죄 진압을 위해선 인권이 희생돼도 좋다는 시대착오적 인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훈계도 했다.
이어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수사관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2~7년이 구형됐다.
洪씨는 지난해 10월 폭력조직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의자 趙모씨를 구타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