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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귀ㆍ눈썹 보이는 사진’ 없어도 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해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해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엔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엔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대신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소이증(小耳症ㆍ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올해부터 바뀐 여권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감안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 1인 세대 증가 등으로 이ㆍ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ㆍ통장 방문을 거부해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ㆍ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했다. 또 새 거주지의 건물 소유주나 현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새 거주자의 신규 전입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소유주 몰래 전입 신고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을 강화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를 가려내도록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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