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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편하게 하려고 매트·이불 준비한 30대 학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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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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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학원장은 학원에서 좀 더 편하게 성관계를 하려고 매트와 이불까지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기혼에 자녀가 있었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다른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한밤중에 여중생을 학원 교무실 등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다.

또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매트와 이불까지 준비하고 성관계 전후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여중생과는 연인 관계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A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최 판사는 A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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