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소양 교육 희망자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는 17일 그동안 통·반장을 비롯해 운수·위생업소 종사자 등 각 분야·단체별로 인원을 강제로 뽑아 22개 구청별로 실시해 오던「시민 소양 교육」을 올해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실시키로 하고 교육 명칭도「시민 소양 강좌」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교육과정도 안보·시민의식 위주에서 건강·자녀교육·생활법률·생활경제·주택단장 등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교육으로 대체하고, 구청 강당에 소집해 획일적으로 실시해 오던 교육장소도 주민 편의를 고려, 동사무소·마을회관 등으로 바꿔 강사가 찾아가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시민 교육 개선방안」을 이날 확정, 3월부터 시작될 89년도 교육부터 시행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