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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가압류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우리 국민이 법원에 한 해 동안 내는 가압류 신청 건수가 일본의 30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 돈을 못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내리는 처분이다.

이는 22일 전국법원 신청담당 판사 회의 자료에서 밝혀졌다.

가압류 처분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이 대책 마련을 위해 소집한 회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1년 법원에 접수된 가압류 신청은 63만5천5백49건. 같은 해 일본의 2만9백84건보다 훨씬 많은 건수다. 이 때문에 담당 판사가 가압류.가처분한 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3분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악용되는 대표적 사례로 ▶근로자 쟁의행위를 압박하기 위한 사측의 가압류 신청▶채무자에게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려는 급여 가압류 신청▶채무자의 생활 불편을 주기 위한 가재도구 등의 가압류 신청을 꼽았다. 회의에서는 판사가 채무자와 채권자를 직접 심문해 가압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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