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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특검제법안 국회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평민·민주·공화 등 야3당은 17일 3당 소속의원전원의 이름으로 특검제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년 기간의 한시법 성격의 이 법안은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한변협의 배수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 국회에 통보하고 ▲특별검사는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며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 대통령과 국회본회의 또는 당해 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 요청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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