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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조사 받으면] '김철수'냐 아니냐가 관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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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37년 만에 귀국한 송두율(59.뮌스터대)교수는 과연 사법처리될까.

국가정보원은 宋교수가 1991년께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서열 23위)에 선출돼 94년 김일성 사망 때 장례위원 명단에 올랐으며, 지금까지 10차례 이상 북한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85년 독일 유학생 오길남씨의 월북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宋교수가 노동당 고위 간부라는 의혹은 97년 귀순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증언에 따라 제기됐다. 당사자인 宋교수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그는 98년 '김철수 의혹'을 제기한 黃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2001년 8월 법원은 "宋교수가 김철수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김철수의 실체를 입증할 관련 비밀자료를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을 유보한 것일 뿐이란 것이다.

대표적 햇볕론자인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2001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송두율이 김철수인 것으로 우리 정부기관에서 판단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한 대목이 의미심장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특히 22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2001년 9월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3급 비밀 답변 자료에서 특수첩보 등을 통해 송두율이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북한 대남공작원이라고 밝혔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국정원 관계자는 "鄭의원의 이야기가 매우 구체적이란 점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런 혐의가 인정돼도 93년 독일 국적을 취득한 宋교수를 구속할 경우 독일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혐의는 인정되지만 달라진 시대 상황을 감안해 공소를 보류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영종.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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