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부당 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SK㈜ 최태원(崔泰源)회장이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21일 만료되는 데다 추가로 심리하거나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SK그룹 부당 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SK㈜ 최태원(崔泰源)회장이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21일 만료되는 데다 추가로 심리하거나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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